아파트 층간흡연,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 — 민원 통계·법 조항·금연아파트 신청 방법

최종 갱신 2026-10-07

흡연스팟은 '피울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사이트지만, 제보와 문의의 상당수는 반대 방향에서 옵니다. "아랫집 담배 연기가 화장실로 올라온다", "베란다에서 피우는 걸 막을 수 없나" 같은 층간흡연 고민입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민원을 만들고 있는지, 현행 법이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그리고 주민이 쓸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공공기관 통계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흡연자에게는 '어디서 피워야 이웃과 부딪히지 않는지'의 답이기도 합니다.

민원은 얼마나 늘었나 — 숫자로 보는 층간흡연

한국아파트신문(2026-09-21)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만6,019건에서 2024년 6만2,980건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광흥타임즈(2026-09-17)가 인용한 수치로는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5년 3만641건으로 증가했습니다(집계 범위가 다른 통계이므로 추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더 넓게 보면 KB부동산(2025-01-23)이 전한 국토교통부 집계에서 2019~2023년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39만8,355건이었고, 2023년 한 해만 11만1,959건으로 2019년(5만2,892건)의 2배를 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입니다. 아파트관리신문(2016-10-17)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 1,243건 가운데 간접흡연 피해가 726건(58.4%)으로 층간소음 517건(41.6%)보다 많았습니다. 층간소음이 더 유명하지만, 민원 창구에서는 담배 연기가 더 자주 등장해 온 셈입니다.

연기는 어디서 오나 — 베란다·화장실이 절반 이상

같은 권익위 분석에서 간접흡연 발생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 공간이 38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 부분이 174건(24.0%), 저층 근처가 129건(17.8%)이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 도민 1,542명에게 물은 조사(KB부동산 인용)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이웃 세대의 간접흡연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고, 피해 장소는 베란다 59%, 화장실 48%, 현관 41%, 계단 40%, 복도 순이었습니다. 피해를 겪은 뒤의 대응은 62%가 '참는다', 21%가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기, 8%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 해결된 경우는 5%에 그쳤습니다. 민원 대부분이 '세대 안에서 피우는 담배'에서 나온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 '노력 의무'와 '권고'까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입주자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릴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을 확인한 뒤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부동산과 한국아파트신문이 공통으로 짚듯, 관리주체에게 세대 안 흡연을 처벌하거나 강제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즉 이 조항은 '분쟁을 조정하는 근거'이지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이 늘어도 해결률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금연아파트 — 세대 절반이 동의하면 공용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강제력이 있는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른바 금연아파트)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KB부동산 2025-01-23). 지정 건수는 2017년 444곳에서 2025년 3,921곳으로 약 9배 늘었고(한국아파트신문 2026-09-21), 예를 들어 경기 오산시는 2025년 1월 6일 '세교데시앙포레'를 관내 23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지정 대상은 공용 구간뿐이어서,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대 내부(베란다·화장실)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금연구역이 늘어도 민원이 함께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보도와 안내 자료를 종합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확인·권고 절차의 시작). 피해 시간대·장소·빈도를 적어 두면 관리주체의 '사실 확인'이 쉬워집니다. 둘째, 공용 구간 흡연이 문제라면 입주자 과반 동의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청·지정은 관할 보건소 업무). 셋째, 세대 안 흡연이 문제라면 현행 제도로는 권고까지가 한계이므로, 관리규약에 흡연 관련 조항을 두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아파트신문이 제시한 방향입니다. 넷째, 단지 안에 흡연 공간을 따로 두는 '분리' 접근도 함께 거론됩니다. 광흥타임즈에 따르면 경기도는 단지 맞춤형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 흡연공간 조성을 준칙 개정 검토 항목에 넣었습니다.

제도는 지금 바뀌는 중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24년 12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피해 실태조사와 갈등 해결 사례 조사 권한을 규정합니다. 광흥타임즈(2026-09-17)는 경기도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해 2026년 10월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검토 내용은 관리주체가 민원 발생 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표준 조사서식, 피해 발생 동·라인 대상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예방 안내문, 단지 맞춤형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 흡연공간 조성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은 여기에 지자체의 신속한 단속체계, 분쟁조정 기능 연계, 금연구역 지정 요건 완화 검토를 해법으로 제안했습니다.

흡연자라면 — 집 밖 지정 흡연구역으로

층간흡연 갈등의 가장 확실한 출구는 세대 안·베란다에서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안에 흡연 공간이 없다면 집 근처 지정 흡연구역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흡연스팟 [지도](/)에서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흡연구역과 담배꽁초 수거함을 찾을 수 있고, 지역별 페이지에는 구 단위 목록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 흡연구역이 없다면 제보로 알려 주세요. 제보가 쌓이면 그 동네 가이드를 만듭니다. 지자체에 흡연부스 설치를 요청하는 방법은 흡연실 설치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이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를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세대 안 흡연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까지만 정하고 있어, 과태료나 강제 중단은 할 수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구간만 대상입니다.

금연아파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위반 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신청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층간흡연 민원이 정말 층간소음보다 많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1월~2016년 6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 1,243건 중 간접흡연이 726건(58.4%)으로 층간소음 517건보다 많았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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