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종류 총정리 — 법으로 정한 곳, 조례로 정한 곳, 금연거리는 뭐가 다를까
"여기가 금연구역인지 어떻게 알아요?"는 흡연스팟 제보 양식에 가장 자주 적히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이 어려운 이유는 금연구역이 한 가지 법으로만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전국 공통으로 정한 곳이 있고, 서울시·각 구청이 조례로 따로 정한 곳이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 거리나 광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묶는 '금연거리'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층위를 하나씩 나눠, 각각 어디가 해당되고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공공기관 안내와 보도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연구역은 두 층위로 정해진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예방 안내는 금연구역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으로, 학교·의료기관·대형 건축물·실내체육시설·음식점·PC방 같은 실내 공중이용시설이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조례 금연구역'으로, 버스정류소·지하철 출입구 주변·공원·광장처럼 실외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과태료도 층위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례 금연구역은 자치구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입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즉 같은 '금연구역' 표지라도 근거가 법인지 조례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금연구역: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사실상 전부
경기 하남시 보건소가 정리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목록을 보면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학원, 교통시설, 대형건물, 공연장, 점포, 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게임방, 음식점, 만화방, 고속도로휴게소,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음식점·카페는 면적과 무관하게 금연이고, 서초구 보건소 Q&A는 테라스나 베란다라도 실질적인 영업 장소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시설들의 소유자·관리자는 출입구와 계단·화장실 같은 주요 위치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며,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남시·서초구 안내).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30m
교육시설 주변 규정은 2024년 8월 17일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메디포뉴스(2024-08-19)와 헬스경향 보도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와 초·중·고교 시설 내부만 금연이었는데,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모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됐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군·구는 담장·벽면·보도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 담장 옆 골목에서 피우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 30m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치구 조례로 지정하는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이내)'은 이와 별도로 존재하므로, 학교 근처는 법과 조례가 겹쳐 적용되는 대표 구역입니다.
조례 금연구역: 서울과 경기 하남의 실제 목록
서울시가 직접 지정한 조례 금연구역은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교통섬 전체),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 그리고 남산·서울숲·여의도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24곳입니다.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지정한 곳은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이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도시공원입니다. 경기도 사례도 비슷합니다. 하남시는 도시공원 73곳,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88곳, 버스정류소 574곳, 주유소 32곳, 가스충전소 6곳, 문화재보호구역 7곳, 도시철도역사 28곳, 택시승강장 27곳을 조례 금연구역으로 운영합니다. 공통점은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곳'과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정류소에서 10m, 지하철 출입구에서 10m는 체감상 버스 한 대 길이 정도이니 그보다 멀리 떨어져야 안전합니다.
금연거리: 거리 전체를 묶는 가장 센 조치
최근에는 특정 거리나 광장을 통째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정일보(2026-04-21)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6년 1월 테헤란로 동·서측을 새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3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구간은 동측 인도가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서측 인도가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이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신문(2025-03-18) 보도로는 중구가 서울역 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역사 주변, 버스 종합 환승센터 일원을 2025년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용 시민 703명 설문에서 84.9%가 찬성했고,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 부스는 지정에서 제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꾀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연거리는 '길에서 피울 곳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정된 부스만 남긴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금연아파트: 주민 절반이 동의하면 공용 공간이 금연구역
공동주택은 조금 다른 길을 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KB부동산 2025-01-23 정리). 한국아파트신문(2026-09-21)에 따르면 이렇게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7년 444곳에서 2025년 3,921곳으로 약 9배 늘었습니다. 다만 세대 안(발코니·화장실)은 지정 대상이 아니어서, 층간흡연 민원의 핵심인 '집 안에서 피우는 담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층간흡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흡연'의 기준: 불만 붙여도 흡연이다
어디가 금연구역인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흡연인가'입니다. 서울신문(2019-03-19)이 전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구역 관리 지침에 따르면, 단속 대상 행위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서초구 보건소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도 불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므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아이코스·릴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라 똑같이 단속되며, 2026년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시정일보 2026-04-21). '피우기 직전이었다', '전자담배라 연기가 아니다'는 설명은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금연구역을 구분하는 세 가지 단서
첫째, 표지판입니다. 강남구보건소 안내대로 금연시설은 출입구와 계단·화장실에 표지를 두어야 하고, 조례 금연구역은 구청이 보도나 기둥에 표지를 붙입니다. 둘째, 거리 감각입니다. 지하철 출입구 10m, 버스정류소 10m, 학교 경계 30m, 학교 출입문 50m — 숫자가 다르니 '정류소 표지판에서 버스 한 대 길이 이상, 학교 담장에서 건물 하나 이상'처럼 자기 기준을 정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지정 흡연구역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금연구역을 피해 다니는 것보다 흡연구역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흡연스팟 [지도](/)에는 공공데이터 흡연구역과 이용자 제보 흡연구역이 함께 표시되고, 지역별 페이지에서는 구 단위 목록과 담배꽁초 수거함 위치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근거 조문만 빠르게 보려면 과태료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금연구역인데 과태료가 5만원인 곳과 10만원인 곳이 있는 이유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법정 금연구역은 10만원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자치구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 금연아파트 공용 구간은 5만원입니다.
학교 근처 어디까지 금연인가요?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가 법정 금연구역입니다. 자치구 조례로 지정하는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이내)이 겹치는 곳도 있습니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면 그 거리에서는 아예 피울 수 없나요?
지정된 흡연 부스는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 부스를 제외하고 지정됐습니다. 부스 위치는 해당 지역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 간접흡연 피해예방(금연구역) 안내
- 하남시 보건소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금연구역 종류·과태료·표지 기준)
- 메디포뉴스 (2024-08-19) —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 이내로 확대
- 헬스경향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 시정일보 (2026-04-21) — 테헤란로 금연거리 집중 단속 시작…위반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 서울신문 (2025-03-18) — 서울역 광장, 6월부터 '금연 존'…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 서울신문 (2019-03-19) — 금연구역서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원
- 서초구 보건소 — 금연 Q&A
- 강남구보건소 — 금연 관련 법(표지·흡연실 설치 기준)
- KB부동산 (2025-01-23) — 공동주택 실내 흡연 갈등, 해결책 있나
- 한국아파트신문 (2026-09-21) — 층간흡연 해법을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