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최종 확인 2026-07-18

대한민국에서 흡연 장소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음식점, 카페, PC방,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버스정류장, 공원, 금연거리 등)은 지역에 따라 보통 5만~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주 적발되는 장소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가장 흔합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라, 출구 옆에서 피우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거리(강남대로, 서울역 광장 등), 아파트 단지 내 지정 금연구역도 단속 대상입니다.

전자담배는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라는 주장은 단속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 사이트의 장소별 가이드에서 주요 장소의 공식 흡연구역 위치를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 기준은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