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대한민국에서 흡연 장소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음식점, 카페, PC방,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버스정류장, 공원, 금연거리 등)은 지역에 따라 보통 5만~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는 근거 법령
| 어떤 경우 | 근거 법령 | 금액 |
|---|---|---|
| 금연구역에서 흡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제9조제8항 위반) | 10만원 이하 과태료 |
| 담배꽁초 길거리 투기 (휴대한 소량)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 5만원 과태료 |
| 운전 중 차 밖으로 투기 |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범칙금 5만원 + 벌점 10점 |
정리하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9조제8항 위반)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운전 중 차 밖으로 버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버린 방식과 양에 따라 금액을 나눕니다. 휴대하고 있던 담배꽁초·휴지 등을 그냥 버린 경우가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감경 여부는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적발되는 장소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가장 흔합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라, 출구 옆에서 피우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거리(강남대로, 서울역 광장 등), 아파트 단지 내 지정 금연구역도 단속 대상입니다.
전자담배는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6년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라는 주장은 단속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하고, 꽁초는 재떨이나 수거함에 버리는 것입니다. 본 사이트의 근처 가이드에서 주요 장소의 최신 흡연구역 위치를, 지도에서는 담배꽁초 수거함 위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 기준과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 및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