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흡연부스)은 아무 데나 못 만든다 — 설치 기준과 구청에 설치를 요청하는 법

최종 갱신 2026-10-07

"우리 동네엔 왜 흡연부스가 없나요?" 흡연스팟 제보 양식에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그럼 어디서 피우라는 거냐'는 요구도 커지는데, 흡연실·흡연부스는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구조·환기·위치 기준이 있고, 거리의 부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예산으로 만듭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보건소 안내 자료 기준으로 풀고, 설치를 요청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금연구역 안에도 흡연실은 둘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제목에도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흡연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고, 이 기준을 어기면 시설주가 책임을 집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흡연실 관리 기준 위반에는 2017년 6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즉 '흡연실을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준에 맞아야 흡연실로 인정됩니다.

실내 흡연실 기준: 완전 밀폐 + 환풍기, 그리고 '다른 용도 금지'

하남시 보건소가 정리한 기준을 보면 실내에 흡연실을 두려면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소에도 제한이 있어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같은 공간은 흡연실로 쓸 수 없습니다. 흡연실 안에는 재떨이 외에 컴퓨터·탁자 같은 영업 시설물이나 설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 한쪽 복도 끝에 재떨이만 놓고 '흡연 공간'이라 부르는 것, 흡연실 안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을 겸하는 것 모두 기준 위반입니다. 흡연실 종류(개방형·폐쇄형·라인형)의 차이는 흡연부스 종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외 흡연실 기준: 자연 환기, 그리고 출입구에서 10m

실외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합니다(하남시 안내). 위치 제한은 시설 종류에 따라 더 엄격해집니다. 강남구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일부 시설은 실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이거나 옥상이어야 합니다. 병원 정문 바로 옆 재떨이가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외 흡연실에 지붕이나 바람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가 들어갔을 만큼 현장에서 자주 묻는 쟁점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별표 2 제2호 다목 등 관련'). 결론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설치를 계획하는 시설주는 관할 보건소에 도면을 들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금연 표지 기준과 시설주 과태료

흡연실을 두든 안 두든, 금연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하남시 안내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건물 출입구와 그 밖의 계단·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도록 하고, 표지 내용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함께 위반 시 조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강남구보건소도 출입구 표지판·스티커와 계단·화장실 표지를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표지 미설치 과태료는 시설주 기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하남시·서초구 안내). 흡연자 과태료(10만원 이하)보다 시설주 과태료가 훨씬 큰 구조이므로,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표지와 흡연실 기준을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리의 흡연부스는 누가 만드나

건물 안 흡연실은 시설주가 만들지만, 버스정류소 옆이나 광장의 흡연부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예산으로 설치합니다. 지자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법제처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에는 종로구가 '다수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설치 현황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흡연스팟이 공공데이터포털과 각 자치구 공개 자료로 모은 흡연구역은 26개 지역 403곳(많은 순으로 서울 용산구 71곳, 서울 영등포구 66곳, 서울 구로구 46곳, 서울 서초구 45곳, 서울 서대문구 28곳 등)입니다. 이 숫자는 공개된 데이터 기준이므로 실제 설치 수와 다를 수 있고, 데이터에 없는 곳은 이용자 제보로 채우고 있습니다.

설치를 요청하려면 — 창구와 적어야 할 내용

서울시는 금연구역 관련 신고·문의 창구로 120 다산콜과 자치구 보건소를 안내합니다. 흡연부스 설치 요청도 같은 창구(자치구 보건소 금연 담당 또는 구청 민원)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청할 때는 '어디에, 왜'가 구체적일수록 검토가 쉽습니다. 위치(정류소 이름·출입구 번호 등), 그 자리에 흡연자가 모이는 시간대, 바닥에 쌓이는 꽁초 사진, 주변 금연구역(지하철 출입구 10m·정류소 10m·학교 경계 30m)과의 거리를 함께 적으면 위 설치 기준과 바로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금연거리 지정 사례(서울역 광장은 철도공사 흡연부스를 남기고 지정)에서 보듯 지자체는 '피울 곳을 없애는 것'과 '피울 곳을 모으는 것'을 함께 설계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요청의 취지를 '흡연자 편의'보다 '꽁초·간접흡연을 한 곳에 모아 줄이자'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흡연구역부터 찾기

새 부스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이미 있는 지정 흡연구역을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흡연스팟 [지도](/)는 공공데이터 흡연구역과 이용자 제보 흡연구역을 한 화면에 보여 주고, 주요 역·공항·쇼핑몰은 상세 가이드에 출구별 위치와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흡연구역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세요. 사진을 함께 올리면 검증이 빨라지고, 제보가 쌓인 자리는 설치 요청의 근거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흡연스팟의 운영 취지도 같습니다 — 흡연구역을 찾기 쉽게 만들어 금연구역 흡연과 길거리 꽁초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안 한쪽에 재떨이만 두고 흡연 공간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내 흡연실은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은 흡연실로 쓸 수 없습니다. 흡연실 안에 재떨이 외 영업 설비를 두는 것도 금지입니다.

병원 정문 옆에는 왜 흡연실이 없나요?

의료기관·학교 등은 실외에만 흡연실을 둘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건물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지거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강남구보건소 안내).

흡연부스 설치는 어디에 요청하나요?

자치구 보건소 금연 담당이나 구청 민원 창구이며, 서울은 120 다산콜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치·시간대·꽁초 사진·주변 금연구역과의 거리를 함께 적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참고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

← 흡연 정보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