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 사전통지부터 감경·이의제기까지 절차 정리

최종 갱신 2026-10-07

지하철 출입구 옆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단속원을 만났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현장에서 바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 확인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 납부 또는 이의제기의 순서를 밟습니다. 이 절차는 금연구역 과태료만의 규칙이 아니라 과태료 전반에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글은 그 흐름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길(자진납부 감경·금연교육 감면), 그리고 현장에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보도와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보건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 누가 적발하고 무엇을 남기나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금연구역 단속 주체는 자치구의 금연지도원과 보건 감시원입니다. 서울신문(2019-03-19)이 전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관리 지침은 단속 범위를 더 넓혀, 지자체 단속원뿐 아니라 경찰이나 교사도 위반자를 적발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그렇게 신고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증거 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지침에 있습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확대됐으므로, 불을 붙인 순간 적발 요건은 갖춰집니다. 아이코스·릴 같은 전자담배도 똑같이 단속됩니다.

금액은 얼마인가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근거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은 10만원, 금연아파트 공용 구간은 5만원, 그 밖의 지자체 조례 금연구역은 조례에 따라 최대 10만원입니다(서울신문 2019-03-19, 서울시 안내). 서초구는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를 5만원으로 운영하고, 하남시도 시 조례 금연구역은 5만원, 법정 금연시설은 10만원(공동주택 5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별도로, 표지 미설치나 흡연실 기준 위반에 1차 170만원·2차 330만원·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표는 과태료 총정리에 있습니다.

절차 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과태료는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서초구 보건소 Q&A가 '사전통지서'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일시·장소·근거 조문과 함께 납부 계좌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사실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예: 지정된 흡연 부스 안이었다, 금연구역 표지가 없었다) 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보냅니다.

절차 ② 자진납부 감경 — 빨리 내면 20%

다투지 않을 생각이라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초구 보건소는 이를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시 20% 감경'으로 안내합니다. 10만원이면 8만원, 5만원이면 4만원이 됩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그 사건은 종결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감경과 다툼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차 ③ 서울시 감면제도 — 금연교육·금연클리닉

서울시는 2020년 6월 4일부터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3시간 이상 또는 오프라인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3개월 등록을 유지하고 4회 이상 상담을 받는 등의 요건을 채우면 100% 면제입니다.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었다면 과태료가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진납부 감경(20%)과 교육 감면(50%·100%)은 성격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적용받을지는 통지서를 받은 뒤 관할 보건소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운영 여부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④ 이의제기와 그 이후

정식 부과 통지를 받고도 승복할 수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매달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최대 60개월). 즉 '안 내고 버티기'는 금액만 키우는 선택입니다.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신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2019년 지침은 단속 시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0만원 과태료를 피하려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둘째, '아직 안 피웠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을 붙이는 행위가 흡연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전자담배라 연기가 아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단속 사진 촬영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 목적의 촬영은 적법합니다. 다툴 거리가 있다면 현장이 아니라 사전통지 기간의 의견제출로 가져가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애초에 고지서를 받지 않는 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정 흡연구역을 쓰는 것입니다. 흡연스팟 [지도](/)에서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흡연구역을 찾을 수 있고, 서울역·강남역·교대역 같은 단속이 잦은 지점은 상세 가이드에 출구별 위치와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10m, 버스정류소 10m, 학교 경계 30m 같은 거리 기준은 금연구역 종류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바로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분 확인 후 사전통지서가 오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들으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서울시는 2020년 6월 4일부터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경,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등록 유지(4회 이상 상담) 등 요건 충족 시 100% 면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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